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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공제회, 대표 공제상품 - 퇴직급여를 알아보자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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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공제회, 대표 공제상품 - 퇴직급여를 알아보자

Kangjieun11 2024. 5. 8. 1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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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공제회

행정공무원 대상으로 

회원들의 생활안정,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

 

 

https://www.poba.or.kr/

 

행정공제회

[조회하기]

www.poba.or.kr

 

 

 

*2019년말 자산 14조 3천억원, 지급준비율 100% 달성

* 지급준비율? : 순 자산을 지급 준비금으로 나눈 비율

전체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급해야할 원금 및 이자의 총액

 

즉 2019년말에 회사가 파산하거나, 전체회원이 탈퇴 (가장 최악의 경우)에도

공제회의 순자산으로 회비/ 이자를 한번에 줄 수 있다는 의미

 

 

복지서비스

  • 목돈 마련을 위한 예금 상품
  • 퇴직급여 상품
  • 콘도, 골프등 여가서비스

 

POBA누리

  • 숙박 쇼핑 할인정보

 

 

2. 회원 직거래 마켓 - 공씨네 알뜰장터

  • 불안한 상품거래를 보완하는 poba회원간 중고거래 플랫폼
  • 포바누리에서 이용가능
  • 지방공무원 회원끼리 믿고 거래하는 시스템

 

 

 

3. 공제제도와 복리후생

 

공제상품의 종류

  • 퇴직급여
  • 분할지급퇴직급여
  • 복지급여
  • 한아름목돈예탁
  • 대여

 

✅ 퇴직급여

  • 연 복리 를 적용하는 공무원 맞춤 장기제도
  •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퇴직시 목돈으로 돌려받음

 

단리형 저축

매월 동일한 이자를 지급함

 

복리형 저축

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그에대한 이자를 지급함

> 더 많은 금액, 더 오래할수록 이자가 점점 증가한다!

 

 

 

가입대상

지방자치단체 /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

 

* 교육/경찰/소방공무원 제외

 

제외하는 이유는?  

  • 공제회는 1개만 가입 가능, 교육/경찰/소방은 각각의 공제회가 있다.
  • 교육 :  The-K한국교직원공제회
  • 경찰 :  경찰공제회
  • 소방 :  대한소방공제회

 

가입방법

서면

전국지방자치단체 공제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

 

인터넷

 

 

이후 매월 공제회비 납부

 

 

퇴직급여 납입 금액

회비형식으로 매월 1-100만원 범위 내에서 (1만원 단위 납입)

퇴직시까지 납입

 

퇴직급여 혜택

높은 이자율, 파격적 세제 혜택

2020년9월 시중은행보다 높은 3.55%

 

소득세법 제 63조에 의거해 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

  • 98년 가입자까지 비과세 적용
  • 1999.01.01 이후 가입 회원은 0~ 최대 3.39%의 과세 적용

 

 

퇴직급여는 퇴직시 청구받음. 납입원금+이자가 지급됨 (재가입 불가능)

 

해지급여 (퇴직전 미리 받기)

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 탈퇴시 이자율이 차등 지급됨 

  • 20년 경과시 납입원금 + 이자 100%
  • 그외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기간 + 이자 ~70%  (재가입 가능)

 


References

 

https://www.poba.or.kr/

https://youtu.be/aUiCuug5fEQ?si=8ryQtQRvhHjSVrXY